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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82
판정일
2019. 07. 16.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 평가 시 구체적인 배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1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며, 평가 대상자들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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