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82
- 판정일
- 2019. 07. 16.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 평가 시 구체적인 배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1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며, 평가 대상자들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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