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93
- 판정일
- 2019. 1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잔반 폐기의무 위반, 유통기간 경과 식재료 보관, 조리사에 대한 교육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상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4가지 중 ‘상습적 지각’만 제외하고 나머지 비위행위 3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③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 에 대한 통보 등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