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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93
판정일
2019. 1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잔반 폐기의무 위반, 유통기간 경과 식재료 보관, 조리사에 대한 교육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상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4가지 중 ‘상습적 지각’만 제외하고 나머지 비위행위 3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③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 에 대한 통보 등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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