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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72
판정일
2019. 11. 2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압박이나 강요 또는 기망을 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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