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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64
판정일
2019. 11. 20.
판정문

가. 근로자가 다른 치료사에게 “싸우지 말자고 지가 그래놓고”라는 언행을 한 사실은 존재하나, 이 언행이 병원의 위계질서 및 부서 조직문화 문란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함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는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로 하되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이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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