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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폭행·학대한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71
판정일
2019. 06.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입주 장애인을 폭행·학대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사고를 은폐 및 허위보고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가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폭행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사용자로서는 단호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보고하는 등 인권침해 발생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인권침해 행위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손상된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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