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전환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규직 전환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80
- 판정일
- 2019. 11. 20.
판정문
가. 정규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매년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 촉탁직을 정규직(전임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2013년 이후 약 20여 명에 이르는 점, ② 전임직이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되어 전임직이 폐지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써 정규직인 사무기술직이 여전히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전환심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전환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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