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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02
판정일
2019. 11. 20.
판정문

근로자는 2019. 5.

13.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로그인 비밀번호와 블록체인 접속정보 등을 확인하고 출입카드를 회수한 것은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5. 13.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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