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판정 이후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81
- 판정일
- 2019. 11. 20.
판정문
사업장이 2019. 8.
31. 폐업 신고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 처리되었고, 2019.
8. 31.자로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원활한 노동3권 보장에 있다고 할 때 조합원들이 근무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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