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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판정 이후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81
판정일
2019. 11. 20.
판정문

사업장이 2019. 8.

31. 폐업 신고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 처리되었고, 2019.

8. 31.자로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원활한 노동3권 보장에 있다고 할 때 조합원들이 근무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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