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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적절한 고객응대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18
판정일
2019. 06.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부적절한 고객응대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동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객의 탄원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문화전당은 공공기관으로서 동 비위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① 징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된 사실만으로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흠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징계위원회의 구성으로 징계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거나, 해당 징계처분의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소명기회 부여 등을 통해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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