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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03
판정일
2019. 1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사유 중 ① 무단결근, ② 업무지시 거부, ③ 근무분위기 저해관련 위계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민민원 다수 발생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협박성 발언 등으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점, ② 관리소장에게 사직 독촉, 경리직원에게 관리소장의 사직서를 받아오게 지시하고, 상급자에게 불법을 저지른 자의 업무지시는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등 업무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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