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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9
판정일
2019. 03. 2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에 합의한 후 실제 원직에 복직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음을 볼 때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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