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19
- 판정일
- 2019. 03. 2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에 합의한 후 실제 원직에 복직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음을 볼 때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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