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도 정당하나, 징계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6
- 판정일
- 2019. 03. 21.
판정문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울산공장의 총괄관리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울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사고 2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 처분장에 기재된 징계사실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제조원가율을 낮추는 방안 등 4건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당초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회사가 업무소홀, 안전사고, 제품불량 등을 이유로 진행한 징계 절차는 정당하다. [3]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울산공장 총괄책임자로 근무한 기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된 안전사고 및 품질불량과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 유사한 사유와의 징계 형평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에 비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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