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의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50
- 판정일
- 2019. 11. 19.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1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만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보조교사 근무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낮으며 보육교사 명의 대여로 이득을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보조금 환수가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지속적인 직위 변경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보육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의 효력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곧바로 고용관계를 파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1의 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를 사용자1의 다른 사업장이나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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