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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의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50
판정일
2019. 11. 19.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1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만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보조교사 근무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낮으며 보육교사 명의 대여로 이득을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보조금 환수가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지속적인 직위 변경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보육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의 효력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곧바로 고용관계를 파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1의 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를 사용자1의 다른 사업장이나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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