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86
- 판정일
- 2019. 06. 03.
판정문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처리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병가요청 및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청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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