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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86
판정일
2019. 06. 03.
판정문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처리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병가요청 및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청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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