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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청구소송은 헌법상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4
판정일
2019. 11. 19.
판정문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임금청구소송이 헌법상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동료근로자들에게 이 소송에 동참하도록 권유한 것이 회사운영을 방해하고 성실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며 노사 간 이간을 책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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