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청구소송은 헌법상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4
- 판정일
- 2019. 11. 19.
판정문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임금청구소송이 헌법상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동료근로자들에게 이 소송에 동참하도록 권유한 것이 회사운영을 방해하고 성실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며 노사 간 이간을 책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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