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교사로서 근로계약의 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63
- 판정일
- 2019. 06. 14.
판정문
가. 근로계약 해지(해고)사유가 존재 여부 근로자가 약품관리 소홀, 학생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무단 외출 등 복무 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의 계약 해지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경고 또는 주의를 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정해진 절차가 없음에도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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