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교사로서 근로계약의 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63
판정일
2019. 06. 14.
판정문

가. 근로계약 해지(해고)사유가 존재 여부 근로자가 약품관리 소홀, 학생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무단 외출 등 복무 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의 계약 해지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경고 또는 주의를 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정해진 절차가 없음에도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