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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2
판정일
2019. 06.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①사문서 위조에 의한 국고금 편취 등, ②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③감사거부 중 ①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3,000,000원)이 확정되어 징계사유에 하나, ②는 계좌거래내역 무단조회는 조회 경위 및 사용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③은 진술거부권 행사 등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사유의 직상급 결재권자인 남윤진 전무에 대하여 주의촉구한 것으로 볼 때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척대상인 조합장과 전무가 투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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