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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43
판정일
2019. 11. 1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폐업한 사업장과 하나의 사업으로서 운영한 서초 ○ ○ ○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은 건물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고 소속 근로자들이 전부 퇴사하는 등 폐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업장과 서초 ○ ○ ○은 서로 다른 소재지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를 받았고, 인사노무가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회계가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서초 ○ ○ ○에서 1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등의 처분문서에 서초 ○ ○ ○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장과 서초 ○ ○ ○이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유기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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