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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59
판정일
2019. 11. 19.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 사유 9가지 중(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근태 불량, ④ 회사와 사원의 명예훼손, ⑤ 업무지시 불이행, ⑥ 회사 손해 유발 및 방치, ⑦ 사내 폭언욕설, ⑧ 업무방해, ⑨ 보안유지 의무 위반) 중 4가지(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근태 불량, ⑦ 사내 폭언욕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인격 모독적인 발언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이로 인해 회사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임원으로서 출근일 총 372일 중 155일을 지각하여 회사의 복무질서를 훼손하고, 사용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과 거친 언행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반성보다 변명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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