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59
- 판정일
- 2019. 11. 19.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 사유 9가지 중(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근태 불량, ④ 회사와 사원의 명예훼손, ⑤ 업무지시 불이행, ⑥ 회사 손해 유발 및 방치, ⑦ 사내 폭언욕설, ⑧ 업무방해, ⑨ 보안유지 의무 위반) 중 4가지(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근태 불량, ⑦ 사내 폭언욕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인격 모독적인 발언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이로 인해 회사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임원으로서 출근일 총 372일 중 155일을 지각하여 회사의 복무질서를 훼손하고, 사용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과 거친 언행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반성보다 변명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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