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01
- 판정일
- 2019. 11.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 등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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