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68
- 판정일
- 2019. 07. 09.
판정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사용자가 2019.
7. 20.을 퇴직일로 해고를 예고하며 근로자들에게 이직을 권유한 상황에서, 갑자기 2019.
6. 28.
12:00 즈음에 해고를 통보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반해 근로자들이 이직을 위해 스스로 퇴직해야 할 근무 여건과 퇴사 경위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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