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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66
판정일
2019. 1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 중 ‘평가제도 부정’,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라인패트롤 동행 지시와 회의 참석을 거부한 행위’,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임직원 위협’, ‘협력사 직원에 대한 욕설, 인권침해, 성희롱 및 회사 명예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흉기를 소지한 행위는 일회성의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협력사 직원에 대한 욕설 등의 행위는 사용자가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 등이 있음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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