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공유자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주택관리회사)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40
- 판정일
- 2019. 11. 18.
판정문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관리를 사용자1에게 위탁하였고,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리소장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각서를 쓴 것이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임하겠다.”라는 취지의 자필 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2의 강요나 협박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는 입주민을 ‘싸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각서를 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2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이상 근로관계 종료의 당사자인 사용자1이 사직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