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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공유자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주택관리회사)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40
판정일
2019. 11. 18.
판정문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관리를 사용자1에게 위탁하였고,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리소장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각서를 쓴 것이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임하겠다.”라는 취지의 자필 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2의 강요나 협박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는 입주민을 ‘싸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각서를 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2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이상 근로관계 종료의 당사자인 사용자1이 사직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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