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연봉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97
- 판정일
- 2019. 11. 1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2017.
9. 21.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2017. 10.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종료일은 없는 점, 2018. 1.
첫째 주에 체결된 연봉근로계약서는 연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후 연봉근로계약서를 통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해고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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