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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58
판정일
2019. 11. 18.
판정문

가. ① 근로자의 성희롱성추행 비위행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근로자가 의료원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하는 등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그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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