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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행사장에서 다툰 근로자에게 사업장내 풍기 및 위계질서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월의 징계는 다툰 상대방이 정직 5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01
판정일
2019. 11. 18.
판정문

가. 행사장 책임자인 박○자 대리가 근로자와 이○금 대리 간의 갈등 및 행사장 업무효율을 고려해 자리 이동 지시를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와 이○금 대리가 고성을 지르면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제시한 사업장내 풍기 및 위계질서 위반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따돌림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음에도 사용자는 사직을 권유하거나 최소 2년 내지 4년간 혼자 근무하도록 업무배치를 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를 일정 부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정직 기간에 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아서,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중징계에 해당되고 징계된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과도한 양정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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