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행사장에서 다툰 근로자에게 사업장내 풍기 및 위계질서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월의 징계는 다툰 상대방이 정직 5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101
- 판정일
- 2019. 11. 18.
판정문
가. 행사장 책임자인 박○자 대리가 근로자와 이○금 대리 간의 갈등 및 행사장 업무효율을 고려해 자리 이동 지시를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와 이○금 대리가 고성을 지르면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제시한 사업장내 풍기 및 위계질서 위반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따돌림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음에도 사용자는 사직을 권유하거나 최소 2년 내지 4년간 혼자 근무하도록 업무배치를 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를 일정 부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정직 기간에 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아서,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중징계에 해당되고 징계된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과도한 양정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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