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85
- 판정일
- 2019. 11. 15.
판정문
가. 업무의 필요성 존재 여부 전보처분을 통해 근로자들의 보직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하향 전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객관적 인사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부당하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외형상 팀제이기는 하나 연공서열형 조직 형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년간 4∼6급 팀장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 해임한 것은 정신적·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불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과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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