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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상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51
판정일
2019. 11. 15.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18.

11. 12.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정년 연령을 만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2018. 12.

2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2019. 1.

1. 법인으로 사업자를 전환한 후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2019.

2. 7.

취업규칙을 다시 신고하였는데, 동 취업규칙상의 정년 연령 또한 만 60세로 동일한 점,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에 따라 고용이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년 이후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촉탁직을 통한 재고용 여부도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여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설령 근로자에게 재고용의 상당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거부 결정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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