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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96
판정일
2019. 10. 16.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① 요양원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들의 실거주지를 무단변경, 허위로 인정조사의 결과 등록 등 내부지침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행위, ②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업무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총 1,562회 걸쳐 무단열람하고, 요양원의 관계자에게 35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유출한 행위, ③ 요양원 대표로부터 접대·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기요양 인정조사 관련 비위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되고,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총 26회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및 행동강령 교육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점, ③ 금품 및 향응수수가 고의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각각의 비위행위가 ‘파면’ 또는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 양정기준에 해당하여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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