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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기각)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50
판정일
2019. 06. 25.
판정문

가. 정직 처분 ① 운송수입금 미납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19.

1.부터 2019. 6.까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시말서를 제출하고도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점, ④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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