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49
- 판정일
- 2019. 06. 14.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3개월’이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본재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객운수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안전하게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본채용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 당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④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하였고, 타 시용근로자도 유사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⑤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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