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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49
판정일
2019. 06. 14.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3개월’이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본재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객운수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안전하게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본채용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 당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④ 차내 안전사고를 유발하였고, 타 시용근로자도 유사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⑤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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