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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97
판정일
2019. 11. 15.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컨트리클럽의 부이사장에게 회사의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와 ○○컨트리클럽은 원칙적으로 별도 법인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명령복종의무 위반 및 내부 자료 유출금지 교육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대표이사의 접대비 지출근거와 기밀성 위반, 명예훼손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서류의 위·변조로 인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자료를 제출한 것은 고의적이며 사회통념상 용납받지 못할 행위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대표이사는 ○○컨트리클럽의 전무이사이고, 근로자는 두 회사의 예결산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컨트리클럽 부이사장을 자료 제출요구 권한이 있는 자로 인식하거나 자료제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회사의 장기 근속자로 공로패를 받는 점, 인사위원회에서 최초 ‘정직 3개월’로 의결한 점, 사용자는 ○○컨트리클럽 부이사장의 지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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