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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지시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94
판정일
2019. 07. 04.
판정문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의 2019. 9.

27. 자 승무지시를 통하여 근로자가 2019.

9. 28.부터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며, 사용자의 승무지시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다른 장애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임원으로 활동하거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였다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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