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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언·폭행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11
판정일
2019. 07.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은 징계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고객기망에 의한 부품 판매’, ‘징계행위 은폐를 위한 직원 회유 및 압력 행사’ 등 다른 징계사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폭언폭행으로 해고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는 20년 이상 징계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의 소장 직책이 면직된 것을 별도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어 해고는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재심절차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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