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16
- 판정일
- 2019. 11. 15.
판정문
①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실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②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12명이며, 이를 산정 기간 동안 가동일 수 27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4.14명으로 5인 미만임,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는 법 적용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는 20일로 2분의 1 이상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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