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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16
판정일
2019. 11. 15.
판정문

①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실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②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12명이며, 이를 산정 기간 동안 가동일 수 27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4.14명으로 5인 미만임,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는 법 적용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는 20일로 2분의 1 이상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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