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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09
판정일
2019. 11. 14.
판정문

근로자가 외주업체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근로자의 구체적 행위도 특정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인 ‘부적정한 외주업체 선정’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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