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09
- 판정일
- 2019. 11. 14.
판정문
근로자가 외주업체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근로자의 구체적 행위도 특정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인 ‘부적정한 외주업체 선정’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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