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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82
판정일
2019. 11. 1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7.

25.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갑자기 일 생겨서 못 나오실 정도면 그만 나오시죠.”라고 하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네.”라고 대답하고, 사용자가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급여는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네, 수고하세요.”라고 대답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는 “네.”, “네, 수고하세요.”라고 대답한 것은 해고 통보 등을 ‘들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대답이 단지 ‘들었다’는 의미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9. 7.

말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필요할 때 말씀드리고 결근해도 될까요? 어머니 입원 수술도 있고 재취업 준비도 있고 해서요.”라고 한 후 2019.

7. 12., 2019.

7. 20., 2019.

7. 25.

결근을 신청한 사실을 볼 때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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