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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1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5
판정일
2019. 05. 03.
판정문

○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지 또는 2년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시설에는 취업규칙 이외에 시설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이 있으며, 그 명칭에 불구하고 정년, 근로계약기간 등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시설장(원장)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시설운영규정 제69조(자연퇴직)제2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단 시설장 2년)로 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정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 상의 1년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2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1면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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