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53
- 판정일
- 2019. 07.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택시운전 자격정지, 3회 이상의 민원발생, 잦은 교통사고 발생 등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제공은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이므로 26일간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② 2년간 근로자가 일으킨 사고는 15건(가해횟수는 9건)으로 사용자의 물적 피해는 물론 향후 근로자와 일반인들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서울시가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높은 택시업체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승차거부에 따른 자격정지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점, ④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해당 비위행위가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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