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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53
판정일
2019. 07.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택시운전 자격정지, 3회 이상의 민원발생, 잦은 교통사고 발생 등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제공은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이므로 26일간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② 2년간 근로자가 일으킨 사고는 15건(가해횟수는 9건)으로 사용자의 물적 피해는 물론 향후 근로자와 일반인들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서울시가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높은 택시업체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승차거부에 따른 자격정지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점, ④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해당 비위행위가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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