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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98
판정일
2019. 11. 1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였으므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2019. 7.

8. 면담 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명확히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는 이후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점을 감안하면 면담 당시 사용자에게 퇴사처리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였으므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19.

7. 8.

전후하여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며, ③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접수한 일자가 당사자 간 노동지청에서 출석을 한 뒤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으로 처리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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