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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13
판정일
2019. 05. 20.
판정문

① 수련관 운영 내규 제6조에 “관장은 수련관 운영을 총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수련관의 고유번호증에 근로자의 이름이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의 급여계약서는 본인이 수련관장의 지위에서 작성한 것으로 해당 급여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의 관여가 없었던 점, ③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태상황에 대해 별도의 보고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보고를 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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