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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67
판정일
2019. 11.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공사업체 및 물품 납품업체에 공사 시행 및 물품 납품을 지시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분의 물품 및 공사대가를 6개월에서 1년이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점, ② 상급자가 업무처리를 독려하였음에도 미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후임자로 발령된 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점, ③ 대금 지출 업무를 하면서 정당한 계약 체결 없이 전표작성만으로 처리하였고, 보일러 교체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공사대가를 지급한 점, ④ 사실과 다르게 보일러 교체 공사 대금을 업체에 지급한 점, ⑤ 보일러 교체공사의 시행 방침을 기안하면서 점검 일자 및 사진을 허위로 기재하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교체공사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첨부 한 점 등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가 2017년 이전과 비교해서 증가했다는 부분은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전과 달라진 업무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업무지연의 불가피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점, ③ 회계질서 문란 및 허위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지연된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점, ④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전주의나 경고를 받은 적 없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한 점, ⑤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사용자에게 초래된 손해가 분명하지 않고, 근로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손실 보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은 징계의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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