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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89
판정일
2019. 07.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성희롱예방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해야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해자인 여직원들은 계약직이라는 지위에서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재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을 성희롱·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와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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