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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의 업무는 고객을 수임하고 그에 대한 성과보수를 받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89
판정일
2019. 11. 13.
판정문

①신청인의 업무는 법률사건을 위임하고자 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것이고, 업무 수행 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재량으로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업무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신청인이 주장하는 급여가 일관되지 않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 성과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성공보수로 보이는 점, ⑤신청인과 같이 입사한 신청인의 배우자 임○○는 사실상 신청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임○○의 급여도 책정만 되고 지급되지 않아 임○○의 급여 역시 신청인의 성과보수의 일부로 판단되는 점, ⑥피신청인이 신청인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서울변호사협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변호사법상 사무직원 신고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⑦신청인이 지출한 교통비 등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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