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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조치를 하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57
판정일
2019. 04. 09.
판정문

가. 전보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전보한 업무가 카페 점장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전보 사유의 정당성 여부 대표이사와 장인 사위라는 특수관계에서 카페 점장이라는 근로관계가 비롯되어, 이혼소송이 제기되며 신뢰관계 훼손으로 매장을 통솔하는 업무를 배제하고 사무실에서 카페 영업과 관련한 기획업무를 하게 하고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였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고려된 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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