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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34
판정일
2019. 11. 1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재직한 부산분원은 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재단의 독립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수행하지 않아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③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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