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당 전환배치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10
- 판정일
- 2019. 11. 13.
판정문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전환배치는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9. 10.
운송수입금 미납과 차량 미입고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차량 정비 및 근로자의 시말서 제출 경위 등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무환경의 차이만 있을 뿐 임금 손실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와 면담 후 전환배치 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게 전환배치한 것은 회사사정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일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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