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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당 전환배치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10
판정일
2019. 11. 13.
판정문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전환배치는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9. 10.

운송수입금 미납과 차량 미입고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차량 정비 및 근로자의 시말서 제출 경위 등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무환경의 차이만 있을 뿐 임금 손실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와 면담 후 전환배치 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게 전환배치한 것은 회사사정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일 뿐,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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