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6
- 판정일
- 2019. 11. 13.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이 사건 교회가 당회라는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교회 재산과 부속시설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의심 사례로 이 사건 근로자를 관련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근로자는 ‘잘못을 통감하고, 모든 책임을 수용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사용자에게 보내고, 관련 기관의 현장조사가 끝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을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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