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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6
판정일
2019. 11. 13.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이 사건 교회가 당회라는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교회 재산과 부속시설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의심 사례로 이 사건 근로자를 관련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근로자는 ‘잘못을 통감하고, 모든 책임을 수용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사용자에게 보내고, 관련 기관의 현장조사가 끝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을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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