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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60
판정일
2019. 11. 13.
판정문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며칠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근로계약서 서명이 지연된 상황 자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② 휴게시간 관련 사용자의 수정된 제안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에서의 갈등상황이 쌍방폭행죄, 무고죄, 강제추행죄 사건으로 비화한 점, ③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이고 사업장 내 위와 같은 상황 전부가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음식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의 태도는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도 훼손될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 통보 사실도 확인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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