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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32
판정일
2019. 06. 25.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가 있어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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